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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방침안내

엠씨넥스는 열린사고와 마음으로
다가가는 보다나은 서비스와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정책

효과적으로 분쟁광물을 관리하여
인류애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 분쟁광물의 정의 및 관리프로세스
분쟁광물정책의 정의
㈜엠씨넥스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들이 무장범죄단체의 이익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의 정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착취를 통해서 채굴되며, 그 이익이 무장범죄단체의 활동으로 쓰이는 천연자원이다.
분쟁지역 :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줄, 콩고, 앙골라, 잠비아,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우간다

분쟁광물 : 상기의 지역에서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분쟁광물정책수립의 목적
보다 효과적으로 분쟁광물을 관리하고, 분쟁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태를 인지 및 이익원이 무장범죄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인류애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분쟁광물사용의 범위
당사가 제조/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원재료
㈜엠씨넥스의 분쟁광물정책
당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협력사가 공급하고 있는 모든 부품 및 원재료에 분쟁광물이 사용유무를 매년 검토하며, 상기 4가지의 분쟁광물이 사용되는 부품이 있다면, 이 분쟁광물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를 확인한다.

적극적으로 분쟁광물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당사는 협력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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