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ILITY 지배구조

투명한 지배구조로 사회와의 약속을 지켜갑니다

윤리경영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갖추고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함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투명한 경영과 지속적 혁신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직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기업활동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정직 원칙과 기준에 따른
투명성
공정 모든 거래관계의
공정성
  • 제 1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1. 회사의 명예는 개개인의 행위와 연결됨을 인식하고 명예와 품의를 손상시키 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2.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 한다.
    •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고 회사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4.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 5.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 6.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7.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제2장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3. 고객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이 동일함을 인식하고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4.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시킨다.
  • 제3장 (협력사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거래에 임하며, 선의의 경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자격을 구비한 협력사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 4. 신규 거래시 당사와의 거래에 대한 기본 지침과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설명을 한다.
    • 5. 협력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다.
    • 6.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해당 법규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 3.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 을 준수한다.
    • 4.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등하지 않고, 평등한 기회 및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1. 회사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2. 현지의 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예절과 품위를 지킨다.
    • 3. 환경 관련 국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4. 기업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 제6장 (부칙)
    • 본 윤리강령은 2016년 11월 25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하며, 상세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7장 (비윤리행위 신고)
    • ㈜엠씨넥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 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엠씨넥스의 윤리경영의 초석이 됩니다.
    • 1. 제보대상 및 부정유형
    • 가. 거래업체로부터 뇌물(금품 포함) 및 향응 수수
    • 나.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
    • 다. 회사공금의 횡령 및 절도, 사리도모
    • 라. 근무기강 관련 사항
    • 마. 회사정보(영업정보 및 연구개발물 등의 회사 유/무형 자산에 관한 모든 것) 유출하는 행위
    • 바. 부당한 업무처리 , 인력유출 행위 등 기타 부정 행위
    • 2. 제보자 보호 및 포상
    • 가. 정보 제공자에 대한 익명성 및 비밀보장
    • 나. 정보 제공자의 업체에 대한 거래 지속 보장
    • 다. 포상금 지급
    • 3. 제보자 방법
    • 수신자 : ㈜엠씨넥스 감사실
    • TEL : 070-8630-5607 / FAX : 02-2025-3606
    • E-mail : audit@mcnex.com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39. 엠씨넥스타워 ㈜엠씨넥스 감사실
    • ▶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속한 업무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실

      감사 장만의
인권경영

㈜엠씨넥스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UN의 세계인권 선언 및 이행원칙 등 국제 인권기준과 규범을 지지하며,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제1조(인권존중) 모든 임직원을 포함한 당사의 이해관계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2조(강제노동금지) 모든 임직원에 대한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여권,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3조(아동노동금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에서 규정하는 최소 고용 연령을 준수하고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구제 조치를 취하는 등 인간 존엄성과 해를 끼치는 노동관행을 방지한다.
제4조(차별금지)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연령, 출신지역, 종교, 장애, 임신, 결혼여부, 정치성향 등 사회적 신분 상의 이유로 채용-승진-보상-교육-퇴직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근로시간)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
제6조(임금과 복리후생)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복지제도 및 사내 기금을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의 경제적 안정 및 삶의 질 확대에 기여한다.
제7조(결사의자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에서 규정하는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행동권리를 보장하며,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8조(이해관계자의 정보보호) 경영활동상 수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철저히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UN GLOBAL COMPACT
영역 원칙
인권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인원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반부패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사이버감사실
  • 01 접수
  • 02 내용확인
  • 03 조사착수
  • 04 조사완료
  • 05 종결
  • 06 결과회신
사이버 감사실
엠씨넥스는 윤리경영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정 리스크를 사전 분석하여 사고 대형화 및 확산을 방지하며, 취약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해 부정발생 요소를 근절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관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현금 및 금품 등을 제공한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거래중단 또는 재발방지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엠씨넥스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나 부정사실에 대한 모든 제보 내용의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며,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한 경영의 초석이 됩니다.
제보대상                                                  부정유형
협력사 대상 부정 및 갑질                      부당한 뇌물(금품 포함) 및 향응 수수, 특혜 제공, 영업비밀 제공 강요, 부당지시, 인권침해 등
임직원 인권침해                                     차별,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인도적 대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등
부정 및 비리                                            회사공금의 횡령 및 절도, 사리도모, 내부자거래, 이해상충, 부정청탁, 허위보고, 실적조작, 정보유출 등
제품품질 및 서비스 개선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
사회적 가치 침해                                    환경/안전·보건/사회적 약자/고객정보 등에 관한 미준수 사안
제보자 보호
비밀 보장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분 보장 –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 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책임 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보방법
  • 수신자 : ㈜엠씨넥스 감사실
  • TEL : 070-8630-5607 / FAX : 02-2025-3606
  • E-mail : audit@mcnex.com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39. 엠씨넥스타워 ㈜엠씨넥스 감사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전화번호/성별/전자메일(E-mail)주소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제보에 대한 회신 제공 또는 적합한 담당자 배정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회사는 문의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지 못하거나 적기에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의해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지정한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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